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귀농주택 및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8.14
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(소득령 §155⑦) 및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(조특법 §99의4①1)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
[회신] 1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5조제7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 특례(이하 “귀농주택 특례”)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,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. 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9조의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은 취득당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(이하 “도시지역”)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, 도시지역에 있는 B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A주택을 양도할 때 도시지역에 있는 B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. ※ 관련참고자료 1. 질의내용 요약 ○ 사실관계 - 2000.03.02. 갑, 경기도 안양시 소재 A아파트 취득 - 2012.06.12. 갑, 1973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충북 청주시 ○○구 ○○면 ▵▵리 소재 B주택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음 * 대지 면적 : 637㎡, 취득당시 기준시가 : 2억원 이하 - 2014.06.30. 갑, 경기도 안양시 소재 C주택 취득 - 2014.07.31. 갑의 배우자, 경기도 안양시 소재 D주택 취득 - 2016.12.28. 갑의 안양시 소재 C주택 양고 - 2017.03.28. 갑의 배우자 소유의 안양시 소재 D주택 양도 ○ 질의내용 1. B주택을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 주택으로 보아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지 2. B주택을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【1세대1주택의 특례】 ① ~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(이하 이 조에서 "수도권"이라 한다) 밖의 지역 중 읍지역(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)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"이라 한다)과 그 밖의 주택(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"일반주택"이라 한다)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다만,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 <개정 2008.11.28, 2016.2.17> 1. 상속받은 주택(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) 2. 이농인(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.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~ ⑨ 생략 ⑩ 제7항제3호에서 "귀농주택"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(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)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4.2.21, 2016.2.17, 2016.3.31> 1. 삭제 <2016.2.17> 2.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.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.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. 1,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소재지(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. 1,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다.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5. 세대전원이 이사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거주할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.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(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, 제10항제4호나목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)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,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·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. <개정 2013.2.15, 2016.3.31> (이하 이 조 생략)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【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】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(이하 이 조에서 "1세대"라 한다)가 2003년 8월 1일(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)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(이하 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"이라 한다)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등"이라 한다)을 취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일반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. <개정 2016.12.20> 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(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"이라 한다) 가.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) 수도권지역. 다만,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 2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3)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)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에 따른 허가구역 5)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.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.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( 「소득세법」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)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)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(이하 이 조 생략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